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2억 원 이하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이 재정적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 정책은 12월 2일부터 시행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가구가 대상이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기존 기준인 연 1.3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 높은 경우에도 다른 한 명의 소득 제한을 둠으로써 대상자를 제한하려는 의도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일시적 외벌이 가구는 관련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