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신생아특례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2024년 11월부터 맞벌이 기준 소득 요건이 연 2억 원까지 완화되었으며, 2025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2.5억 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1. 신생아특례대출이란?신청 대상: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맞벌이 연소득 2억 원 이하(외벌이는 1.3억 원 이하)부부 합산 재산 4.88억 원 이하(부채 제외)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2.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조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① 개인 요건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가 있어야 함무주택 세대주(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