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대한민국에서 차량을 소유한 모든 이들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차량의 소유권에 따라 부과되며, 사용자의 차량 관리 및 도로 유지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납부기간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간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1기분 납부: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2기분 납부: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보통 1월, 3월, 6월, 9월 등 특정 기간에 가능합니다.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10%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납부 방법자동차세 납부는 여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