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로,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의 재정 확보를 돕기 위해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 지역 활성화 사업, 문화예술 진흥 등에 사용됩니다.
기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가능하며, 개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불가능합니다. 원하는 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한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1.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하면 24만 8,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므로 추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답례품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받아 해당 지자체의 특산물이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기부 시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 기부하고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받아 현지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답례품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며, 원하는 상품이 품절될 가능성이 있으니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기부 방법
1. 온라인 기부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 기부 지역 및 금액 선택
- 답례품 제공 여부 선택 후 결제 완료
2. 오프라인 기부
- 전국 농협은행 및 농축협의 대면 창구(5,900여 개)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이 간편하며, 연말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12월 27일까지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23:30분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원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미리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도 하고, 다양한 혜택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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