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부모급여와 출산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금이 새롭게 확대되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큰 책임과 경제적 부담이 따릅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부모급여, 출산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여러 지원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부모급여 수당, 출산급여 지급액, 그리고 임신·출산 지원금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기존 영아수당이 개편된 것입니다. 이는 출산 및 양육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가 아이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복지 혜택입니다.
지급 금액
- 0세: 월 100만 원 (가정 양육 시 현금 지급)
- 1세: 월 50만 원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보육료 차액만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라면 부모가 외국인일지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며, 60일 이후 신청하면 해당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출산급여 지급액
출산급여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출산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출산 관련 진료, 검사, 약제, 치료재료 등의 비용을 지원하며,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 시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타 임신·출산 지원금
-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용권으로,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의 경우 14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다태아 임산부에게 태아 1명당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출산전후급여
고용보험 가입자이면서 예술인이 출산하거나 유산/사산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지급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며, 출생신고를 마친 아동에게 제공됩니다. 사용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결론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모급여와 출산 지원금을 활용하여 경제적 안정감을 느끼고, 소중한 아이와의 시간을 더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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