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부모급여 포함 다양한 출산혜택 및 지원금 정리

record5132 2024. 12. 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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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부모급여와 출산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금이 새롭게 확대되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큰 책임과 경제적 부담이 따릅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부모급여, 출산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여러 지원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부모급여 수당, 출산급여 지급액, 그리고 임신·출산 지원금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기존 영아수당이 개편된 것입니다. 이는 출산 및 양육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가 아이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복지 혜택입니다.

 

지급 금액

  • 0세: 월 100만 원 (가정 양육 시 현금 지급)
  • 1세: 월 50만 원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보육료 차액만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라면 부모가 외국인일지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며, 60일 이후 신청하면 해당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출산급여 지급액

출산급여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출산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출산 관련 진료, 검사, 약제, 치료재료 등의 비용을 지원하며,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 시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타 임신·출산 지원금

  1.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용권으로,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의 경우 14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다태아 임산부에게 태아 1명당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2. 출산전후급여
    고용보험 가입자이면서 예술인이 출산하거나 유산/사산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지급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3. 첫만남이용권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며, 출생신고를 마친 아동에게 제공됩니다. 사용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결론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모급여와 출산 지원금을 활용하여 경제적 안정감을 느끼고, 소중한 아이와의 시간을 더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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