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청년월세지원 월 20만원, 2월 25일까지 신청

record5132 2025. 2. 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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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2025년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정부의 특별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지원 대상

  • 연령 요건: 만 19세부터 34세까지(1990~2006년생)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의 거주지를 둔 독립 거주 청년이어야 하며,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 소득 요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약 143만 원),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약 502만 원)입니다.
  • 재산 요건: 청년 가구는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4억 7,000만 원 이하입니다.
  • 주택 요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의 합이 90만 원 이하입니다.

 

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까지 지원되며, 이는 생애 한 번에 한해 적용됩니다.
  • 지급 방식: 매월 25일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이사 시에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대비 지원 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되었고, 일부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부모와 생계를 완전히 분리한 경우,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심사가 면제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하며, 모의계산 서비스로 자격 확인 후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달로 소급 적용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수)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부모 기준)

 

 

5. 유의 사항

  •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 소유 주택 임차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90일 이상 해외 체류, 부모와의 합가, 군 입대 시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이사, 월세 금액 변경 등) 발생 시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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