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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3월 17일까지, 기준 변경

record5132 2025. 3. 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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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혜택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3월 3일, 2024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1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청 대상과 변경된 지급 기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및 지급 일정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2023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만 있었던 110만 가구입니다. 해당 가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이를 바탕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는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오는 6월 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 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올해 변경된 소득 기준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3,80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결혼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소득 상한(2,200만 원)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자의 범위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60세 이상에 한정되어 있던 자동신청 자격이 올해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96만 명으로, 작년에 비해 69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근로장려금은 매번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앞으로 2년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을 위해서는 사전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사전동의를 하면, 이후 2년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하고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신청 사전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자동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자동신청 완료' 문자를 발송하며, 자동신청이 되지 않으면 별도의 안내가 없으므로 홈택스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은 대상자들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ARS 전화 신청: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 사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를 사칭한 전자금융 범죄에 각별히 주의하고,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자라면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향후 2년간 편리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하는 경우 사전동의를 꼭 진행하세요! 신청 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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