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약 80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3년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 및 지원금액이 확대된 영향도 있습니다. 그 결과, 약 47만 가구가 추가로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총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개요 및 목적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를 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소득 보전을, 자녀장려금은 육아 및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과 양육 환경 개선을 돕고, 사회적 경제 평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
-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 지급액: 1인당 50~100만 원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토지, 예금, 주택, 건물 등 재산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 차감 불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토지, 예금, 주택, 건물 등 재산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 차감 불가)
3. 신청 기간 및 절차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으로 진행되며,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ARS 전화,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와 구축 자료를 제출한 후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자동 신청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증장애인(22만 명), 만 60세 이상 고령자(165만 명) 등도 포함됩니다. 자동 신청 대상자는 1회 동의 시 2년간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지급 금액 및 혜택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가구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100만 원 (과거 80만 원에서 상향)
이러한 장려금을 통해 저소득 가구는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제외 대상
제외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 종사자 (배우자 포함)
- 단,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주의할 점
- 허위 신청 시 장려금 환수 및 지급 제한
- 상황에 따라 감액 및 가산세 부과 가능
근로·자녀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본인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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