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기 대선 이후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개편 논의를 보류한 가운데,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올해 6월부터 정식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4년간 유지해온 과태료 유예 조치를 종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 대상 주택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국토부 “과태료 유예 종료 가능성 높아… 최종 결정 임박”
4월 9일자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정식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전월세 신고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임대인·임차인을 고려해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는 유예해 왔지만, 제도 도입 후 4년이 흐른 지금은 국민 인식도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국민 홍보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를 판단해 유예기간 종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6월 이후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뜻으로, 시장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왜 중요한가?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계약 내용을 공적으로 등록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깡통전세·전세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확정일자와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받게 되며, 정부는 신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대차 시장의 과열 또는 불균형을 조기에 파악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제도 운영상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낮은 신고율, 복잡한 신고 절차, 임대인의 소극적인 협조 등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5월까지 계도기간 연장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그보다 앞선 2024년 6월부터 실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
전월세 신고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사본, 신분증만 있으면 접수 가능하며, 양 당사자가 반드시 함께 가지 않아도 신고는 유효합니다. 특히 갱신계약이라도 금액 변동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되므로, 갱신 시점에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이번 국토부의 움직임은 그동안 유예되었던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6월부터 과태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신고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라면, 미리 신고 방법을 익혀두고, 해당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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