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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 뜻

record5132 2025. 5. 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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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다. 한 번 대통령이 되면 단 한 차례의 임기만을 수행하고 물러나야 하는 이 제도는, 과거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한 장치로 마련되었다. 하지만 지금 이 제도가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늘고 있다.

 

 

대안으로 제기되는 것이 바로 대통령 4년 연임제다. 단순히 임기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성과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제도 개혁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란 무엇인가?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말 그대로,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설정하되, 연임을 한 번 허용하는 방식이다. 즉, 최대 8년까지 재임이 가능하지만, 4년 뒤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구조다. 이는 중간 평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단임제에 비해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현 제도는 한 번 대통령이 되면 퇴임까지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을 기회가 없다. 이로 인해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 현상이 두드러지고, 정책 추진력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이러한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제도 도입 시 기대되는 변화

첫째,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된다. 현재는 단기 성과 중심의 공약과 정책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지만, 재선 가능성이 생기면 중장기 국가 계획 수립이 유리해진다.
둘째, 정치적 책임이 강화된다. 중간에 한 번 더 국민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성과가 없는 대통령은 교체될 수 있다.
셋째, 레임덕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 연임의 가능성은 임기 후반에도 정치적 동력을 유지하게 해준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 대통령 4년 연임제에도 우려가 따른다. 대표적인 것이 권력의 장기화 시도 가능성이다. 연임을 전제로 정치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권력 집중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여전히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몰리는 구조라면 연임제가 이를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선투표제와의 결합 가능성

대통령 4년 연임제 논의와 함께 떠오르는 것이 결선투표제다. 이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 못하면, 상위 두 후보를 두고 다시 한 번 투표하는 방식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가 당선되는 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30~40%의 득표율로도 대통령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결선투표제는 진정한 국민 과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을 만들 수 있으며, 다양한 정당 간 연대를 유도하고, 대표성의 정당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단점으로는 선거 비용 증가와 유권자의 피로감 등이 지적되지만, 정치적 신뢰를 얻는 비용이라면 감수할 만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해외 사례와 비교

미국은 대표적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 브라질 등도 4~5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며, 결선투표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처럼 5년 단임제이면서 결선투표가 없는 나라는 매우 드물다. 이는 곧 우리 정치 시스템이 세계적 기준에서 예외적인 구조임을 보여준다.

 

 

제도 도입을 위한 조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의 지지가 필요하다. 제도 개편은 단순히 법률 하나 바꾸는 일이 아니다. 정치권의 합의, 국민적 공감대, 시대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마무리하며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단순히 임기를 두 번으로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정치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두 차례로 나누어 부여하며,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위한 제도적 틀을 재정비하자는 제안이다. 제도는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정치의 형태를 논의할 시점이다. 대통령 4년 연임제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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