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2025년 1월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1월 2일부터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로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따라 최대 연 6%의 기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규모를 월 최대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5년 만기 시 최대 6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 9.54%의 일반 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따른 매칭 비율과 납입 한도에 따라 기여금이 결정된다.
특히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매월 70만 원을 납입할 경우 기존 2만 4천 원의 기여금에 더해 9천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처럼 정부 기여금이 확대되면서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 한도가 월 70만 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연 최대 7.64%의 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누적 가입자 267만 8천 명 중 157만 2천 명이 계좌를 개설했으며, 올해 신규 가입자는 106만 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가입 가능 청년 600만 명 중 약 4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다. 가입을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은 개인신용평가점수 5~10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납입 원금의 40%까지 인출 가능한 부분 인출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은 2일부터 10일까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모바일앱에서 가능하며, 가입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은 1월 6일부터 1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더불어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위한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를 운영 중이며, 기초 재무 진단과 전문가 상담을 제공해 금융·재무 상황 분석 및 관리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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