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연납 신청 기간입니다.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1년에 두 차례,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지만, 연납으로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연납 할인율은 최대 4.57%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의 장점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보유세로, 일정 기간 동안 소유한 것에 대해 부과됩니다. 연납을 하면 한 해 동안 신경 쓸 일이 줄어들며, 절약 효과도 있습니다.
- 1월 연납 시: 약 4.57% 할인
- 3월 연납 시: 약 3.76% 할인
- 6월 연납 시: 약 2.52% 할인
- 9월 연납 시: 약 1.3% 할인 (2기분만 해당)
과거에는 연납 할인율이 10%에 달했으나, 2025년 기준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형차나 배기량이 큰 차량일수록 절감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연납을 추천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및 연납 기간
정기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기분(상반기):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하반기): 12월 16일 ~ 12월 31일
연납 신청은 연간 4번 가능합니다:
- 1월: 1월 16일 ~ 1월 31일 (할인율 최대)
- 3월: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9월 16일 ~ 9월 30일
1월에 연납하면 4.57%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가장 유리합니다. 만약 1월 연납을 놓쳤다면 3월이나 6월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그 외 지역 거주자는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접속: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가능 (카카오 등 간편 로그인 지원)
- 연세액 납부 신청: '신청 → 자동차세 → 연세액 납부' 메뉴 선택
- 차량 정보 확인: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 환급 계좌 입력
- 납부 완료: 납부 후 연납 내역을 확인하여 오류가 없는지 점검
환급 및 타인 명의 차량 신청
중도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과세 기준일(6월 1일, 12월 1일)에 해당 차량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의 세금은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환급받기 위해서는 연납 신청 시 계좌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님 등 타인 명의 차량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차량번호와 소유주 정보를 입력하면 손쉽게 연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예시
- 배기량 1,998cc 차량 기준: 연간 자동차세는 약 519,480원이 부과됩니다.
- 연납 시 약 14,286원을 절약해 505,194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 사항
2025년부터 연납 할인율은 4.57%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2026년에는 해당 제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해인 올해는 연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납 기간을 놓치면 3월, 6월, 9월에도 기회가 있으나 할인율이 점차 낮아지므로 가능한 한 1월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납 기간을 잘 기억하고 준비하여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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