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금융 지원 제도를 대폭 완화하며, 연소득 2억 원 이하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대출 신청 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주거 비용 상승과 육아 부담 속에서 신혼부부와 맞벌이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