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매년 초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항목 중 하나가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기부는 개인의 선의를 표현하는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효율적인 절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및 조건기부금 공제는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합산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봉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정치자금기부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됩니다. 기부금의 종류와 세액공제율정치자금기부금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기부한 금액.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초과분은 15%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