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2025년 1월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1월 2일부터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로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따라 최대 연 6%의 기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규모를 월 최대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5년 만기 시 최대 6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 9.54%의 일반 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따른 매칭 비율과 납입 한도에 따라 기여금이 결정된다. 특히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매월 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