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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임박, 기각 각하 인용 뜻은?

record5132 2025. 3. 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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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탄핵 심판이 임박하면서 법률 용어들이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각', '각하', '인용'이라는 단어가 핵심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이 세 가지 용어는 판결의 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용어들의 의미와 차이점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기각(棄却)이란?

기각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후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졌지만, 최종적으로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탄핵은 '기각'됩니다. 이는 소송은 유효하지만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 각하(却下)의 의미

각하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건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심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제기되었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각하'가 선고됩니다. 즉, 내용을 따질 필요 없이 처음부터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3. 인용(認容)의 정의

인용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받아들여지는 경우입니다. 법원이 심리한 결과,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소송이 인용됩니다.

예를 들어,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인정되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면 이는 '인용'이 됩니다. 즉, 청구인의 요구가 인정되고, 그에 따라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 취소와 무효의 차이

인용이 결정되면 보통 '취소'나 '무효'와 같은 추가적인 판결이 내려집니다.

  • 취소: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 처분이나 결정이 나중에 이유가 인정되어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소급하여 취소됩니다.
  • 무효: 처음부터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행정 처분이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어 법적으로 아예 성립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는 '무효'로 판결됩니다.

 

 

5. 기각, 각하, 인용의 차이 정리

  • 기각은 소송이 정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주장에 이유가 없어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패소하는 경우입니다.
  • 각하는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심사를 하지 않고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 인용은 소송을 진행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어 승소하는 경우입니다.

 

6. 탄핵심판과 판결 용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에서도 '기각', '각하', '인용'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그대로 유지되며, '각하'될 경우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마무리

법률 용어는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뉴스와 사건을 통해 이해하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과 같은 주요 사건에서 '기각', '각하', '인용'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뉴스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법률 용어가 등장할 때마다 이번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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