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개요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초과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세금을 조정하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기간과 주요 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기간, 주요 일정
- 2024년 12월 1일 ~ 2025년 1월 15일: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 2025년 1월 15일 ~ 1월 19일: 간소화 자료 조회 가능
- 2025년 1월 20일 ~ 2월 28일: 공제 자료 제출 및 검토
- 2025년 3월 10일: 최종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환급금은 보통 3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며, 추가 납부액이 있는 경우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2. 공제 항목 및 준비 서류
- 기본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 특별소득공제: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 조세특례 항목: 신용카드, 도서·공연비, 전통시장 사용액 등
- 변경사항:
- 월세 공제: 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소득 기준 8,000만 원 이하로 확대
- 자녀 공제: 둘째 자녀 공제액 15만 원 → 20만 원
- 결혼 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공제
주의: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항목(안경 구입비 등)은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 자료 제출 기한을 반드시 회사 일정에 맞추세요.
- 누락된 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팁: 월세 공제, 의료비 누락 등 공제 가능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환급액을 극대화하세요.
2025년 연말정산 기간과 주요 일정, 유의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많은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탄핵 후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1) | 2024.12.28 |
---|---|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1) | 2024.12.24 |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정리, 중위소득 50% 이하 (3) | 2024.12.17 |
근로자를 위한 연차휴가 발생 기준과 활용 가이드 (1) | 2024.12.17 |
억대 연봉도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 소득 조건 2억으로 완화 (3) | 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