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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사망, 사임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무총리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1순위는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가 공석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됩니다. 이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행정 각부 장관의 서열 규정에 기반합니다. - 행정 각부 장관의 서열
기획재정부 장관 다음으로는 행정 각부 장관들이 서열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서열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외교부 장관
- 통일부 장관
- 법무부 장관
- 국방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환경부 장관
- 고용노동부 장관
- 여성가족부 장관
- 국토교통부 장관
- 해양수산부 장관
그 외 경우
위 모든 순서가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국회와 협의를 통해 특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위의 탄핵 후 권한대행 순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해진 것이며, 대통령 직무대행은 국가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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