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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후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record5132 2024. 12. 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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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사망, 사임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총리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1순위는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가 공석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됩니다. 이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행정 각부 장관의 서열 규정에 기반합니다.
  3. 행정 각부 장관의 서열
    기획재정부 장관 다음으로는 행정 각부 장관들이 서열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서열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교육부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외교부 장관
    • 통일부 장관
    • 법무부 장관
    • 국방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환경부 장관
    • 고용노동부 장관
    • 여성가족부 장관
    • 국토교통부 장관
    • 해양수산부 장관

 

 

그 외 경우
위 모든 순서가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국회와 협의를 통해 특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위의 탄핵 후 권한대행 순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해진 것이며, 대통령 직무대행은 국가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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